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4352 작성일 2013년 10월 31일 12시 23분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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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신규 및 변경) 신청 공고
부서 구로2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3-1133호 어린이집 인가(신규 및 변경) 신청 공고 우리구에서는 학부모들의 보육불편을 해소하고 보육수준향상을 위하여 인가제한을 하였으나 정원충족율이 높고 대기인원이 많아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동에 대하여 인가제한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기에 인가신청 접수 및 사전상담 신청안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인가선행조건 : 만3~5세를 보육할 수 있는 정원30명이상 민간어린이집 인가 ○ 신규인가의 경우 정원대비 만3세 이상 유아의 정원이 60%이상 이어야 함(인가이후 영아반만으로 반구성 불가) ○ 증원의 경우는 유아 15명이상 증원 2. 인가 대상 동 : 6개동(신도림동, 구로4동, 고척1동, 개봉1,2동, 수궁동) 각 1개소 3.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3.10.31 ~ 2013.11.15(14일간) ○ 접수기간 : 2013.11.06 ~ 2013.11.15(10일간) ※ 접수처 : 구로구청 보육지원과(구청별관 1층 ☎ 860-3020)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접수시 사전상담신청 안내 ※ 토,일요일 제외,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구로구청 홈페이지(www.guro.go.kr) “새소식, 고시공고”를 참조 4. 신청대상 및 방법 ○ 신청대상 : 신규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어린이집 정원 증원 가능한 자 ○ 신청방법 :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어린이집 인가(신규, 증원)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별지 제2호) -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5. 신청자격 ○ 인가대상자로 선정시 인가지역의 부동산을 확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자 ○ 인가 대상 동의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로 정원 증원이 가능한 자 (현행법령 충족) 6. 신청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의 설치·운영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자 ○ 부채비율이 50% 이상인 자 : 어린이집 자산대비 대표자 금융기관 부채 총액이 50% 이상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7. 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주요 인가조건 ○ 인가대상자로 선정된 후 그 권리의 타인양도 금지 ○ 신규인가 후 2년이내 대표자 변경시 정원 20% 감원 (단, 사망 등 사회통념상 특별한 경우 제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 - 입지조건 : 위험시설물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주유소, 석유판매업소, 충전소 등) - 해당층 4면이 100분의 80이상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주출입구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 위치 - 그 외 설치기준을 숙지하고 신청 8. 추첨 및 선정방법 ○ 신청자 선정방법 : 인가 지역별 신청접수자 중 공개 추첨에 의거 사전상담 순위결정 - 단, 접수시 소재지가 확보되고 현행법령에 맞는 설치조건을 갖추고 있어 즉시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한 신청자는 접수 신청시 사전상담신청요건을 구비하여 접수 신청 가능하며, 추첨 제외하고 대상자로 확정함(경합시 별도 추첨) ○ 추첨방법 : 공개추첨(추첨순위는 당일 결정) ○ 추첨일시 및 장소 : 2013.11.20(수) 15:00 구청별관 보육지원과 ※ 추첨당일 접수증 및 신분증 지참, 신청자 본인 확인(대리불가) 및 추첨당일 불참시 신청접수를 포기로 간주하고 제외함 9. 선정자 유의 사항 - 어린이집 설치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선정일로부터 1개월내 별지 제4호에 의한 사전상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상담 유효기간내 (신축:6개월, 그외:3개월)내 시설기준을 충족하여 인가 신청하여야 함 ※ 사회통념상 특별한 경우에 한해 기간연장 검토 10. 흐름도(절차) 어린이집 인가계획 공고 -공고기간: 2013.10.31~11.15 ⇒ 인가 희망자 어린이집 설치 예정 소재지 물색(신규신청자의 경우) ⇒ 접수신청 - 별지1호~3호서식 접수기간 -13.11.06~11.15 ⇒ 추첨제외자 확정 -소재지가 확보되고 현행법령에 맞는 기준을 갖춘 경우 접수와 동시에 사전상담신청가능 ⇒ 추첨 - 사전상담신청자 우선순위결정 추첨일시 -2013.11.20(수) 15:00 ⇒ 사전상담신청 - 추첨후 1개월이내 소재지 확보하여 사전상담신청 - 선순위자 포기 또는 미해당시 후순위자 개별통보 ⇒ 사전상담유효기간내 인가신청서 제출 - 신축: 6개월 - 그 외: 3개월 11. 어린이집 설치전 사전상담신청시 구비서류 ○ 사전상담신청서(별지 제4호~제5호 신청서류 출력하여 사용)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지참 ○ 정원산정 가능한 평면도(시설 전체 면적, 보육실 및 놀이터 면적) ○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 및 운영계획서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단체규약 등 대표자를 알 수 있는 입증서류(대표자 방문 불가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어린이집 설치인가시 대표자의 부채비율 확인을 위한 전국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보고서 ○ 기타 구비서류는 인가신청시 제출함 12. 기타사항 - 인가가능 지역내 1인 1동(1개소) 1건 신청으로 제한하며, 어린이집 인가신청시 신청인(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어린이집 소재지는 사전상담신청서와 동일하여야 함 - 공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 일반적인 행정 선례에 따라 결정하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구가 정한 결정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접수한 서류 중 관련기관 확인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신청을 무효 로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후순위자와 금전적 계약을 맺고 고의로 포기 하거나 이해관계가 드러날 경우 당사자 전원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보육지원과(☎860-3020,30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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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구로2동
  • 전화번호 02-2620-73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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