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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1월 04일 16시 31분 38초
2012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 신청안내 | |
부서 | 구로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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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 신청안내 - 근로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사업의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12.12.21(금) ~ 2013.01.18(금) 나.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자) ① 공고일(’12.12.21)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2.12.21)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로서, ③ 공고일(’12.12.21)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 중인 자 다. 저축목적 : 희망플러스통장 - 주거자금·소규모 창업·본인(또는 자녀)의 고등교육훈련 꿈나래통장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라. 선정인원 : 희망플러스통장 20명, 꿈나래통장 20명 마. 제출서류 - 근로소득자 :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신청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경력증명서,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중 해당서류) - 자활사업참여자 :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소득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자활사업참여확인서 - 국가보훈대상자 : 근로소득자 제출서류 및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서류(독립유공자· 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 대상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확인원 중 해당서류) - 희망의 인문학과정 수료자 : 근로소득자 제출서류 및 해당과정수료증 원본 - 개인회생중인 자의 경우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사본) 및 채무변제확인서 - 신청관련 서식은 붙임문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구로4동주민센터(2620-7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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