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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2월 07일 13시 46분 37초
2013년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안내 | |
부서 | 구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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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가구 : 우리구 7가구(선정기준표 참조) ※ 서울시 장애인가구 총 100가구 나. 대상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 다.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라.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가구 전문가 현상실사·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확정 마.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 설치 바.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선정기준표, 조사표(엑셀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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