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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년 04월 28일 15시 21분 10초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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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012.2.5시행)에 의거 관내 주민들께서는 기존주택에 2017.2월까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설치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관내 주민 ? 내 용 : 기존주택은 2017.2월까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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