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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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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1 - 557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업자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지정취소)을 하고자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 공고(의견진술) 기간 : 2011. 7. 11 ~ 2011. 7. 25
▣ 기타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문은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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