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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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1 작성일 2011년 07월 11일 10시 38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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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1 - 557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담배소매업자에 대해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지정취소)을 하고자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아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 공고(의견진술) 기간 : 2011. 7. 11 ~ 2011. 7. 25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2. 당사

성명(상호)

김경철 (우리슈퍼)

소재지

구로구 고척동 241-167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9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6. 청문실시

기관명

구로구청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

오 인 희

구로구 가마산길 245(구로동 435)

전화번호

(FAX)

02)860-2047

02)860-2639

2011년 7월 25일(월) 10:00~18:00

구로구청 지역경제과(본관 3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지방행정사무관

한 완 석

기타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고문은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2-860-2365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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