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 홈
조회수 278
작성일 2009년 11월 19일 14시 59분 02초
긴급지원 | |||||||||||||||||||||||
부서 | 복지정책과 | ||||||||||||||||||||||
---|---|---|---|---|---|---|---|---|---|---|---|---|---|---|---|---|---|---|---|---|---|---|---|
긴급지원
긴급생계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갑작스런 곤란에 처한 가구(1개월지원)
긴급교육지원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초 · 중 · 고교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대상
의료비 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 최대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 입원진료비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
- 이전글 sos위기가정 지원
- 다음글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