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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19일 15시 08분 52초
sos위기가정 지원 | |||||||||||||
부서 | 복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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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가정 지원
생계비 지원 법정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 중 실직 등 갑작스런 생계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1개월 지원)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액 교육비 지원(1회) - 위기상황으로 인해 초 · 중 · 고교생의 학습유지에 비용지원이 필요한 자 -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학교장 고시금액 기준) 의료비 지원 -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으로 입원, 수술하고 소득상실로 곤란한 때 - 15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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