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285 작성일 2009년 11월 19일 15시 08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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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가정 지원
부서 복지정책과

sos위기가정 지원


 생계비 지원

법정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 중 실직 등 갑작스런 생계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1개월 지원)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액

694,607원

900,048원

1,105,488원

1,310,928원

1,516,369원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급여액


교육비 지원(1회)

- 위기상황으로 인해 초 · 중 · 고교생의 학습유지에 비용지원이 필요한 자

-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학교장 고시금액 기준)


의료비 지원

-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으로 입원, 수술하고 소득상실로 곤란한 때

- 15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의료기관에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44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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