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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20일 16시 06분 41초
2010년 최저생계비 | |||||||||||||||||||||||||||||
부서 | 복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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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생계비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가구 : 2,119,607원) 2010년 현금급여기준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211,090원 증가(7인가구 : 1,774,29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 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 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 주거급여로 지급 -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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