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748 작성일 2009년 11월 20일 16시 06분 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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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생계비
부서 복지정책과

 2010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504,344원

858,747원

1,110,919원

1,363,091원

1,615,263원

1,867,435원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가구 : 2,119,607원)

 2010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422,180원

718,846원

929,936원

1,141,026원

1,352,116원

1,563,206원

※ 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211,090원 증가(7인가구 : 1,774,29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 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 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

        주거급여로 지급

      -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44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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