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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5월 31일 11시 38분 01초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대상 확정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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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사업 사전접수 결과 지원대상이 확정되었으므로,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확정 통보 공문을 수신하는 즉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중 입찰/계약 후 승강기자가발전장치 지원 신청서 주택과/건축과로 제출 (자부담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필요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한전승인기기만 지원대상이므로 입찰시 주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 - 관련 문의처 : 주택과 김유진(02-860-2935), 한전 박상미(02-6440-0313) 붙임 1. 사업공고문 1부. 2. 한전에서 승인한 자가발전장치 목록 1부. 3. 지원신청서 1부. 4. 지원금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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