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1044 작성일 2022년 01월 12일 09시 45분 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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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고시 알림 및 전문 공개
부서 주택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각종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의 전자입찰 적용 확대, 평가결과 공개 등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12.30. 고시, 2022.3.1. 시행

 

붙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개정 전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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