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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8 작성일 2023년 11월 24일 15시 13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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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집 배포 안내
부서 주택과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주 발생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를 엮은 사례집을 발간 및 배포하였으니 구민들께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첨부된 피해사례집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울시 e-Book(ebook.seoul.go.kr), 서울도서관(elib.seoul.go.kr)을 통해 전자책으로도 열람·다운로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내 집 마련 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조합원모집신고 시 5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 조합설립인가 시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사업계획승인 시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조합원 자격은?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주요 피해사례

  ○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홍보ㆍ광고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 토지사용권원 확보를 토지소유권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여 조합 가입 유도

  ○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 조합설립 불가)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이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 유의사항

  ○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조합비 및 사업추진비에 대한 반환 조건 등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토지매입비,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설립 단계에서 토지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 진행 전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 조합원 가입 시 업무대행사의 업무능력, 토지이용 동의 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 업무대행사의 운영비와 사업기간의 연장 등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되어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분담금 상승과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전자책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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