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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1월 05일 10시 06분 21초
아파트 인터넷 카페 무료제작 보급시행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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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시대 변화하는 생활환경의 추세에 맞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운영 관리를 위하고, 주택관리 운영에따른 정보를 입주민이 쉽게 접하는 등 관리운영의 의무적 공개가 법제화(주택법 시행령 제56조)되어 공동주택 인터넷카페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무료제작 보급 중이오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단지에서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거환경개선과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 무료제작 신청 제출서류 1. 단지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1부. 2. 카페 운영자 재직증명서(주민등록번호 필히 기재) 1부. 3. 카페 관리자 ID,PASSWORD명(영문자6개+숫자2개 혼합) 기재 4. 카페 홍보용 단지사진(전경) 3매
붙임 아파트 인터넷카페 제작 시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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