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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21일 10시 29분 46초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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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민, 동별대표자,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일반)에 관한 사항을 상담함
- 관리소장, 주택관리사의 고유업무(법령)나 하자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별개 법령과 절차가 있으므 로 상담분야에서 제외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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