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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1월 13일 15시 51분 54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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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내 CCTV설치 및 신제품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1.1.4일(기준규정)과 2011. 1. 7일(시행규칙)자로 공포ㆍ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주택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신설) ⇒ 주택건설기준규칙 ◆ 주택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보수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신설) ◆ 촬영자료 열람 공개의 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 옥외 부대·복리시설 수선주기(변경) ◆ 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신고서,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등 양식(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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