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463 작성일 2011년 01월 13일 15시 51분 54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부서안내-주택과-부서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알림
부서 주택과

공동주택 단지내 CCTV설치 및 신제품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1.1.4일(기준규정)과 2011. 1. 7일(시행규칙)자로 공포ㆍ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주택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신설) ⇒ 주택건설기준규칙

◆ 주택단지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보수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신설)

◆ 촬영자료 열람 공개의 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 옥외 부대·복리시설 수선주기(변경)

◆ 행위허가신청서 및 행위신고서,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등 양식(변경)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