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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9월 15일 10시 40분 37초
특정관리대상시설(공동주택)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참여 협조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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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관리하는 아파트와 같이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구에서 반기 1회씩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 주도의 점검방식을 탈피하여 민간 관리주체가 책임성을 갖고 보다 능동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귀 단지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제도 홍보를 위하여 2011.09.19~09.30 기간 중 귀 단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참여 희망시 붙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 자체안전점검 동의서 1부. 2.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제도 안내문 및 질의응답 각1부. 3. 안전점검표 1부(구로구청 주택과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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