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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9월 19일 14시 35분 48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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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1.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우편 송부된‘고지정보서’는 고지정보서 수령세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고지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4. 이에 우편 송부된‘고지정보서’를 입주민 등이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48조)에 처해질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안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발췌문 각1부.(주택과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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