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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9월 23일 14시 55분 00초
공동주택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제출 | ||||||||||||||||||||||||||
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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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거 비상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현재 위 시설의 설치 현황과 수질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해당난에 기재하여 2011.09.05.(월)까지 회신(팩스 : 860-2642, 메일 : bsm1970@guro.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요령 1) 지하양수시설과 지하저수조시설 중복 설치의 경우 실제 운용중인 시설에 기재 2) 수질검사는 연1회 검사(전항목 검사) 및 매분기 1회 검사(일반 세균 등)를 모두 실시한 경우에 한해“실시”에 기재 3) 청소 및 위생점검은 저수조를 6개월에 1회이상 청소와 매월 1회이상 위생상태 점검 모두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실시”에 기재 4) 수질검사 및 청소 등은 2010.08.01~2011.07.31 기간을 기준으로 실시여부 판단 나. 작성양식
붙임 :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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