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288 작성일 2011년 09월 23일 14시 55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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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제출
부서 주택과

1. 우리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거 비상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현재 위 시설의 설치 현황과 수질관리 등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양식에 의거 해당난에 기재하여 2011.09.05.(월)까지 회신(팩스 : 860-2642, 메일 : bsm1970@guro.go.kr)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요령

 1) 지하양수시설과 지하저수조시설 중복 설치의 경우 실제 운용중인 시설에 기재

     2) 수질검사는 연1회 검사(전항목 검사) 및 매분기 1회 검사(일반 세균 등)를 모두 실시한 경우에 한해“실시”에 기재

3) 청소 및 위생점검은 저수조를 6개월에 1회이상 청소와 매월 1회이상 위생상태 점검 모두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실시”에 기재

4) 수질검사 및 청소 등은 2010.08.01~2011.07.31 기간을 기준으로 실시여부 판단

나. 작성양식

단지명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청소 및 위생점검

비고

지하양수시설

지하저수조시설

미운용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붙임 :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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