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315 작성일 2011년 09월 26일 10시 43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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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거환경 통계조사 추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협조
부서 주택과
1. 우리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매 3년마다「아파트 주거환경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와관련하여 통계청에서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보완 요청하였기에 부득이 대중교통 이용거리, 교육시설 인접현황, CCTV 설치수, 주택품질 지표 등의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3.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2011.09.29(목)까지 주택과 FAX(02-860-2642) 또는 메일(bsm1970@guro.go.kr) 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아파트 : 2008.01.01 ~ 2010.12.31까지 준공된 5층이상 아파트로서 20세대 이상인 단지
나. 작성요령
1) 체육시설 : 당해 단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테니스장, 수영장, 실운동장 및 실내운동시설)을 모두 기재 하되, 해당 종목에 필요한 운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실외운동장(165.29㎡ 이상)으로 합산하고 배구장, 씨름터, 농구장, 베드민턴장 등은 모두 실외운동장에 포함하며, 헬스장, 에어로빅 공간등은 모두 실내운동시설에 포함한다.
2)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거리 : 1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작성, 해당란에 ○로 표시
3) 학교시설(초, 중고, 대학교이상) 인접현황 : 1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당시설이 있으면 그 개수를 기재
4) CCTV 설치 수 : 단지내의 엘리베이터 안을 포함한 전체 CCTV 설치 수
5) 주택품질 정보
가)“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등급(최우수~일반) 기재
나)“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에 따른 주택성능등급(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 1~4% 기재)
※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부여단지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68호, ‘11.6.13) 제6조 따른 인증등급(최우수~일반) 부여

※ 주택성능등급 우수단지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0호, ‘10.7.7) 별표2의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1~4%) 적용

다. 작성양식

단지명
(1)체육시설
(2)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거리
테니스장
(면)
수영장
(개)
실 외
운동장
(개)
실내운동시설(헬스장, 에어로빅 공간 등)
(개)
1킬로미터 이내
1킬로미터 초과
 
 
 
 
 
 
 
 

(3)교육시설 인접현황
(1킬로미터이내초,중고,대학교 이상 학교수)
(4)
CCTV
설치수
(개)
(5)주택품질
초등학교(개)
중, 고등학교(개)
대학교이상(개)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부여단지(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중 기재)
주택성능등급 우수단지(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 1~4%중 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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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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