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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9월 26일 10시 43분 20초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조사 추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협조 | ||||||||||||||||||||||||||||||||||||||
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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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매 3년마다「아파트 주거환경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와관련하여 통계청에서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여 보완 요청하였기에 부득이 대중교통 이용거리, 교육시설 인접현황, CCTV 설치수, 주택품질 지표 등의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3.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2011.09.29(목)까지 주택과 FAX(02-860-2642) 또는 메일(bsm1970@guro.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아파트 : 2008.01.01 ~ 2010.12.31까지 준공된 5층이상 아파트로서 20세대 이상인 단지
나. 작성요령
1) 체육시설 : 당해 단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테니스장, 수영장, 실외운동장 및 실내운동시설)을 모두 기재 하되, 해당 종목에 필요한 운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실외운동장(165.29㎡ 이상)으로 합산하고 배구장, 씨름터, 농구장, 베드민턴장 등은 모두 실외운동장에 포함하며, 헬스장, 에어로빅 공간등은 모두 실내운동시설에 포함한다.
2)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거리 : 1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작성, 해당란에 ○로 표시
3) 학교시설(초, 중고, 대학교이상) 인접현황 : 1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당시설이 있으면 그 개수를 기재
4) CCTV 설치 수 : 단지내의 엘리베이터 안을 포함한 전체 CCTV 설치 수
5) 주택품질 정보
가)“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등급(최우수~일반) 기재
나)“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에 따른 주택성능등급(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 1~4% 기재)
※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부여단지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68호, ‘11.6.13) 제6조 따른 인증등급(최우수~일반) 부여
※ 주택성능등급 우수단지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50호, ‘10.7.7) 별표2의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율(1~4%) 적용 다. 작성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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