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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1월 16일 12시 30분 27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교육 기관(2012.12)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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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교육기관 현황입니다. *참고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 - 설치검사는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이면 모두 완료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만약 불합격, 부분검사 등의 경우라면 합격할 때 까지 사용금지 조치하여야 함. - 최초 설치검사를 합격 하였더라도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계속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안전교육이수는 설치검사 받은날 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에 1회이상 정기검사를 받아야함.(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보험가입은 놀이시설을 설치자로부터 인도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하여야 하며 보험을 계속 갱신하여야 함.(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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