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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1 작성일 2014년 02월 20일 17시 30분 0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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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 (지정공모)
부서 주택과
* 전액 서울시 시비로 진행되는  201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정공모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공모는 정해진 사업내용 중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자유공모사업은 구로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정공모사업과는 기준 등이 차이가 있으며 2월말에 모집 공고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310호


201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모집공고(지정공모)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하여 「맑은 아파트」를 정착시키고자  201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2.  17.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201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나. 사업기간 : 협약일 ∼ 2014. 11.    
  다. 사업내용 

구 분
공 모 사 업
비 고
지정공모
 - 아파트 관리비 및 에너지 절감
 - 이웃간 소통과 참여로 해결하는 층간소음 줄이기
 - 다양한 실생활 수요를 반영하는 협동조합 결성, 운영
 - 주민참여 역량 함양을 위한 아파트 주민학교
 - 공유서가, 빈방공유, 공동육아, 공구도서관, 
   승용차 공용이용(카쉐어링) 등 생활 공유
전액시비
보조사업
자유공모
 - 옥상텃밭, 북카페, 친환경생활, 주민화합 등 
  ※ 지정공모 사업 유형을 자유공모로 추진 가능하고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 지양 
시·자치구
매칭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일회성 행사 위주의 사업 지양 
   ? 주민소통게시판(엘리베이터 안 등) 설치 프로그램 반영
   ? 2013년 모범관리단지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경연대회 수상단지가 신청할 경우 
      ⇒ 우수사례를 타 단지에 소개할 수 있는 사업내용 및 안내서,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반영 


  라. 사업비 지원 : 10,000천원 이내(최소사업비 1,000천원)
    1)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회의 개최비, 조사비, 주민 교육비, 컨설팅(전문가 자문)비 등
    2) 지원금액 
      ?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시설비의 경우는 지원 사업비의 30% 이내)
       ※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는 단지에서는 지원 사업비의 10%이상으로 자부담 반영 


Ⅱ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4. 2. 17. ∼ 2014. 3. 31.  
  나. 공모신청자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 임대아파트 및 비의무관리단지(150세대 미만)도 신청가능  
  다. 신청서류
     ① 공모사업 제안서 1부.
     ②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 포함)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라. 신청 및 접수 :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 자치구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붙임자료) 


Ⅲ
제안사업 심사 선정


  가. 심사일정(예정) :  2014. 4월 중
  나. 심사방법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선정
  다. 심사항목 
    ① 사업의 필요성과 시책 반영
    ②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③ 주민홍보와 주민참여 방안
    ④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라. 결과발표 : 자치구 담당부서 개별 통지 


Ⅳ
유의 사항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각 구청 공동주택 관련부서(붙임자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 7145)

( 붙임서식 )
1. 공모사업 제안서 1부.
2.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사본) 1부. 
5.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1부.  
6.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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