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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11월 18일 15시 41분 31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알림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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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표준 평가표의 조정, 입찰의 무효 사유의 명확화, 수의계약 대상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전부 개정안(2015.11.16)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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