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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10월 17일 11시 33분 07초
오류1구역 주민의견조사 조사인명부 확정공고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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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에 따른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인명부 확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사인명부 열람 결과 ○ 열람기간 : 2016. 10. 12 ~ 10. 14(3일간) ○ 열람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본관2층) ○ 확정결과 : 오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조사인 수 171인 (※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1인으로 산정) ※ 행정상의 오류로 인하여 조사인명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매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소유자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 후에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 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사인명부 정정 공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 의 : 구로구청 주택과 재건축팀(02-860-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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