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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3월 22일 10시 52분 18초
층간소음 컨설팅 안내문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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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분쟁과 관한 주민자율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지를 가진 아파트 단지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17.3.30(목)'까지 주택과(담당 장천만 860-29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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