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385 작성일 2017년 08월 17일 13시 37분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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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관련 안내
부서 주택과
○ 평가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평가구분 :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대) 1,000세대 이상단지, (중) 500~1,000세대 미만, (소) 150~500세대 미만
○ 평가대상 기간 : 2016.07.01.~2017.06.30.
○ 평가사항 및 방법 : 붙임의 평가기준 및 배점표 활용
○ 제출서류 : 평가신청서(증빙자료 포함) 6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6부,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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