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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년 08월 17일 13시 37분 35초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관련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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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 평가구분 :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대) 1,000세대 이상단지, (중) 500~1,000세대 미만, (소) 150~500세대 미만 ○ 평가대상 기간 : 2016.07.01.~2017.06.30. ○ 평가사항 및 방법 : 붙임의 평가기준 및 배점표 활용 ○ 제출서류 : 평가신청서(증빙자료 포함) 6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 6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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