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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년 01월 18일 16시 52분 41초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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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미화원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2018.1.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 1부. 2.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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