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449 작성일 2018년 05월 23일 20시 40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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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컨설팅 신청 안내
부서 주택과
층간소음 분쟁과 관한 주민자율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 해결의지를 가진 아파트 단지에서는 발송한 공문 및 붙임 신청 문서를 작성해서 팩스(860-2642)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주민 협약 예시 등도 붙임 문서에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라며,
구성한 단지는 주택과 팩스로 수시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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