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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년 12월 06일 09시 21분 33초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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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앞서 개정(안)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개정(안) 자료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2018.12.17.(월)까지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별도 서식은 없으며, 제출 기한 내 주택과 팩스(860-2642) 또는 담당자 이메일(yujinkk@guro.go.kr)로 제출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 내용 1부. 3. 서울시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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