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667 작성일 2019년 04월 01일 11시 33분 5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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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미세먼지 대책 보완)
부서 주택과
아파트관리의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법령개정 및 민원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2019.2.22.)하였으나,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보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지하오니, 관리규약 개정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리규약 준칙 개정 전문(2019.2.22.) 1부.
         2. 관리규약 준칙 신구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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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번호 02-860-238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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