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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5월 22일 09시 30분 50초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신청 안내(~~2019.06.07까지)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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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공동주택과-8334(2019.05.16.)호와 관련입니다. 2. 아파트 관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단지에 대한 공공개입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아파트 관리 공공지원’ 2차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아파트에서는 2019.06.07.(금)까지 주택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가. 신청자격 : 관리비리, 불투명한 관리 등으로 입주자등 갈등이 누적된 단지 나. 신청조건 -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공지원 의결 및 전체 입주자등 1/3이상 공공지원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이 공공지원 찬성(찬성여부 투표는 온라인 투표 활용) -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9.10.31.이전 계약기간 종료 다. 신청기한 : 2019.06.07.(금)까지 기한엄수 라.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 과반수 동의 투표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주민 1/3이상 동의 투표결과, 기존 주택관리업체 계약서 등 마. 공공지원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소장 1명을 배치하여 관리 정상화 추진 - 관리업체 선정(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직원 고용 승계 원칙) - 관리수수료, 관리소장 1명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결정 - 공공지원 기간 종료 후 민간위탁 관리로 전환 바. 기타사항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확인 붙임 1. 공공지원 계획서 1부. 2. 공공지원 관리 위수탁계약서 1부. 3. 공공지원 관리 위수탁계약 특약사항 1부. 4. 공공지원 관리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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