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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6월 05일 18시 12분 14초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 안내 및 컨설팅서비스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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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9115(2019.05.30.)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 2 개정에 따라 새롭게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귀 단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 시설 가동전 15일까지 설치신고 완료(붙임1) -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붙임 2) ※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3. 아울러 새롭게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 이전에 관리실태 파악 및 적정관리 유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2019.06.14.(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내용 : 신고절차 안내, 무료 수질검사, 수질 및 시설관리 요령 등 - 신청방법 : 전자우편(sh.lee9772@korea.kr) 또는 팩스(031-8086-7236) - 문 의 처 : ㈜엔솔파트너스(031-8086-7235) - 붙임자료 위치 : 구로구청 홈페이지 하단 부서안내 ‘도시관리국’선택 → ‘go’→ 도시관리국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 붙임 1. 설치신고서 양식 1부. 2. 수질 및 관리기준 1부. 3.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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