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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년 07월 19일 17시 28분 55초
공동주택 전기요금 계약방식 확인 안내 | |
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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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공동주택과 전기요금 계약 시 계약방식을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선택하여 계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붙임 아파트 전기요금 제도를 참고하여 단지에 유리한 전기요금 계약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파트 전기요금 제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발췌) 1부 2. 공동주택 안내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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