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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6월 19일 09시 18분 22초
의무단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표준안 게시 | |
부서 | 주택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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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제14차)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표준안'을 첨부하오니 위원회 구성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7.3(금)까지 구성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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