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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0 작성일 2007년 08월 29일 15시 57분 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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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
부서 도시계획과

 

개발의 행위 허가


□ 형질변경의 정의.

  높이 50cm이내 또는 깊이 50cm이내 절토․성토․정지등.

    (단 포장제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밖의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굴지 굴착.


□ 행위허가 제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는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형성 변경하는 행위.

   토석 채취하는 행위(다만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토지분할

    ⇒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

   물건을 쌓는 행위

     ⇒녹지․관리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건물,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아니한 토지.


□ 형질 변경 해줄 수 있는 요건.

   응급조치.

   건 개축․증축․재축 이에 필요한 형질 변경.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① 사업기간의 단축.

      ② 사업면적의 5% 이내 축소.

      ③ 관계 법령 또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불가피한 변경.

   

□ 분야별 검토 사항.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의 경우 표고․경사도․임상․인근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해 다음 기준에 적합 할 것.

      ① 임목본수도 51%(녹지지역41%) 미만인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한 나무는 제외.

      ② 경사도21°(녹지지역 15°) 미만인 토지.

法제 56조.(개발행위 허가)

   □ 허가를 받아야함(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 그러지 아니함)

      건물의 건축 또한 공작물설치.

      토질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변경은 제외)

      토석 채취.

      토지분할.

      녹지․관리지열 또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月이상 쌓는 행위.

   □ 허가를 받아 아니해도 되는 경우(1개월 이내 신고해야함)

      재해복구.

      건축법에 의해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개축․증축․재축에 필요한 범  위 내에서 형질변경.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

   □ 개발허가 기준.

      용도 지역별 특성감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당.

     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때.



令제 51, 53조(개발행위허가 대상)

   □ 개발해위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 토질 형질 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변경 행위와 공유구면 매립

      토석채취.

      토지분하 ①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

      물건을 쌓는 행위.

   □ 경미한 변경(개발행위허가)

      사업기간 단축.

      사업면적의 5% 이내 축소.

      관계 법령 또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불가피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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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2-860-238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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