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658 작성일 2007년 08월 30일 17시 55분 15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부서안내-도시계획과-부서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 안내
부서 도시계획과

 < 매수청구제도란  >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후 10년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당해시설의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1.28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시 도입되었으며, 2002. 1. 1부터 시행되는 제도임



<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 >

매수청구대상

매수여부의 결정통지

매수기간

매수의무자

시행일

경과기간

대상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인 경우

(정착물포함)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매수의무자→소유자)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공원·녹지는 각 관리청)

 

2002. 1. 1

 

 

 

< 매수청구 및 처리 절차 >


○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에  토지가 소재한 관할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함

- 매수청구서 서식은 행정기관의 민원봉사실 등에 비치하고 있음

※ 매수청구서류 : 매수청구서, 대상토지 및 건물에대한 등기부등본  


○ 제출된 매수청구서의 검토결과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인 경우, 매수청구사무처리기관에서는 자료 및 현장조사와 관계기관·부서의 협의를 거처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함


○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함

 - 매수의무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곤한법률』을 준용하여 매수절차를 이행함

 -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하였으나 통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


 < 매수불가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   

허가대상

허가종류

설치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

매수청구토지 중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 3층 이하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으로서 그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공작물인 경우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2-860-238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