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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16 작성일 2007년 08월 30일 18시 31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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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업무안내
부서 도시계획과

 

 ■ 토지의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토지이용을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도시개발과 도시생태보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토지형질변경 등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신청인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처리부서(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등)에서는 현지조사 여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신청토지가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구청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질변경등의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준공사진 등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당초의 공사계획과 일치여부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 비 서 류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평면도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업무처리절차

 


 

 

 

관련법규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3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7조, 동법시행령5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2-860-238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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