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1085 작성일 2007년 09월 18일 16시 23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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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부서 건축과

 

ꏚ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 근    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9조

    ○ 대    상

       - 1종 건축물 :  21층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50,000㎡ 이상 건축물

       - 2종 건축물 : 16층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연면적 30,000㎡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시설물

    점검의 종류

 

      -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 정밀점검 : 3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최초 완공 후 10년 경과 1년 이내 점검,  그 후  5년에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방법 : 민간관리주체에서 안전진단전문업체 선정하여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시설물의 상태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점검

      - 관리 주체로 하여금 자력 보수, 보강 실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속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2-860-239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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