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460 작성일 2007년 09월 19일 09시 38분 42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부서안내-건축과-부서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부서 건축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주차장법 제19조의9 제2항에 의거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한 후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유효기간 3년)

- 정기검사 : 최초 사용검사 후(3년)에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상기의 사용,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을경우 주차장법 벌칙규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조치가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기간 도래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주차설비협회  02)422-9183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02)376-840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02)3281-867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번호 02-860-239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