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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년 03월 20일 14시 41분 57초
2015년 안전시설설치 지원대상 노후고시원 추천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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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무직, 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위법 고시원 제외) (2) 조 건 : 안전시설 설치 후 5년간 임대료 유지 (3) 내 용 :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공사비 지원 (4) 진행절차 - 기초조사 및 추천 → 지원 대상 선정 → 안전시설 지원 신청(건물주 동의서, 공사내역서 등) → 지원 금액 확정 → 업무협력 협약체결(서울시-고시원) → 안전시설설치 신고(관할소방서) → 공사시행(신청자) → 안전시설 등 완공신고(관할소방서) → 공사완료확인 → 공사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