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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4월 08일 17시 42분 28초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대상 신청 알림 | |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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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에서는 2012년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취약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최저 주거 안전 마련의 일환으로 2009.7.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전에 설치되어 안전시설이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고시원에 대하여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016년에도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고시원은 2016.4.19(화)까지 우리구 건축과로 신청(기초조사 서식, 안전시설 설치신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무직, 일용직 근무자 등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노후고시원(건축법 위반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 위반 사업자 제외) (2) 조 건 : 사업 후 5년 간 임대료 유지 (3) 내 용 : 화재감지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공사비 지원 (4) 진행절차 : 추진계획 참조 따로 붙임 : 1)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계획 1부. 2) 기초조사 서식 1부. 3)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1부. 4) 안전시설 공사완료 신고 및 지급청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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