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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02월 28일 13시 39분 24초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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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및 구청 부동산정보과 ※ 인터넷을 통한 열람 서비스 제공 (http://www.realtyprice.or.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문 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및 구청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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