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428 작성일 2011년 08월 23일 12시 12분 4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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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서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1. 8. 20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부터 6개월까지로 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업무정지 기간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도록 함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02-860-2387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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