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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년 09월 12일 16시 09분 03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시행 알림 | |
부서 | 가로경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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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1576호, ‘12.12.18]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13.6.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3년6월19일 : 대여계약별 보증서 발급 ` 2019년6월19일 : 현장별 보증서 발급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kiscon.net)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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