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426 작성일 2013년 09월 12일 16시 09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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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시행 알림
부서 가로경관과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1576호, ‘12.12.18]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13.6.1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3년6월19일 : 대여계약별 보증서 발급

` 2019년6월19일 : 현장별 보증서 발급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kiscon.net)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02-860-24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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