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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3 작성일 2008년 12월 01일 16시 09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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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사항 미신고업체 시정명령 공시송달
부서 민원여권과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8-7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의2호에 의거 시정명령 하고 내용을 통지하고자 등기송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12.

구 로 구 청 장


1. 제    목 : 건설업등록사항 미신고업체 시정명령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의2호 및 동법 제83조 제6호

3. 공고기간 : 2008. 12. 3 ~ 2008. 12. 17(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가. 처분내역 : 건설업등록사항 미신고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나. 대상업체 내역 : 별첨

5. 송달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사항신고를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의2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위 공고기간까지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에 의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민원여권과(☎860-343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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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860-2219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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