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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공포 | |||||||
부서 | 청소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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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854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을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 학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5년제 : 10회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학금 대부 업무 기준을 준용하여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학자금 대여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자금 대여 대상을「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로 확대 나. 5년제 대학에 대한 학자금대여 회수제한(10회) 신설 다. 자녀수 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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