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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황보고

조회수 1141 작성일 2020년 03월 31일 18시 54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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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보, 2020.03.31.(화) 19시 발표] PC방·노래연습장·민간 체육시설에 최대 100만원 지원
부서 홍보전산과

우리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휴업한 PC방, 노래연습장, 민간 체육시설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3월 30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PC방, 노래연습장, 민간신고체육시설(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가운데 4월 5일까지 최소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한 업소입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업소는 제외됩니다. 휴업 일수에 따라 하루 10만원씩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4월 3일 오후 6시까지 PC방·노래연습장은 구청 문화관광과, 민간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구는 서류 검토, 휴업 이행 여부 현장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시는 PC방, 노래연습장, 민간 체육시설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 콘텐츠수정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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