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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황보고

조회수 1243 작성일 2020년 04월 05일 15시 32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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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보, 2020.04.05.(일) 15시 발표] 자가격리 이탈 2명 고발 … 철저한 준수 당부
부서 홍보전산과

우리구가 자가격리를 준수하지 않은 2명을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1명은 차량 정비를 위해 타 자치단체 카센터를 방문했고, 또 1명은 타 구 소재 회사에 들렀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늘(4월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자가격리 이탈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무척 답답하시겠지만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를 위해 철저하게 격리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일 오전 현재 우리구 자가격리 대상자는 확진자의 접촉자 212명, 해외 입국자 196명 등 총 408명입니다.
우리구는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공무원을 일대일로 지정해 전화와 방문으로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외롭게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 콘텐츠수정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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