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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황보고

조회수 270 작성일 2020년 11월 12일 17시 39분 1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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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보, 2020.11.12.(목) 17시 발표]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서 홍보전산과

내일(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집중단속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미착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구는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집중단속시설을 중심으로 계도,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집중단속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해당됩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5~3단계서는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중에는 집중단속시설이 아니더라도 모든 실내 시설과 밀집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허가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 등이며 마스크로 입과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거나 망사·밸브형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경우 미착용자로 간주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현재 가장 확실한 코로나19 예방법입니다. 본인과 가족,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소
  • 콘텐츠수정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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