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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구민 우수제안[장려] (이상독님, 등록장애인 사망신고시 행정절차 간소화)
제안명 : 등록장애인 사망신고시 행정절차 간소화방안 

 현황 및 문제점 
   ○ 등록 장애인 사망 시 복지카드, 고속도로 할인카드, 차량표지 등을 반환하여야 하나, 모르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의 경우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부담이 생김. 
 
 개선 방안 
   ○ 등록 장애인 사망신고 시 사망신고서 양식의 상단이나 하단에 스템프를 찍어 안내문구 삽입

  등록장애인 사망 시 복지카드(구입카드 포함), 고속도로할인카드, 차량표지  등을 반환해야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안내문구 예시 
   ○ 안내문구 후미에 서명을 받아 반납에 대해 안내받았다는 근거자료로 보관
 
  기대 효과 
   ○ 차후에 유선이나 우편으로 일일이 연락하여 반납하도록 안내하는 수고 감소
   ○ 민원인 입장에서도 사망신고 시에 상기 사항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하게 과태료 부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민원인과 장애인 담당간의 법적분쟁도 막을 수 있음.
작성자 이주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정연구반
  • 전화번호 02-860-2078
  • 콘텐츠수정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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